구주소신주소변환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, 또는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, 금융기관,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래된 계약서,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에는 여전히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어 두 주소 체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주소는 토지 중심의 주소 체계로 “○○동 123-4”와 같은 형식이며, 신주소는 도로 중심의 체계로 “○○로 15”와 같이 표기됩니다.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지만, 실생활에서는 두 체계가 혼용되고 있어 변환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. ! 핵심 포인트: 공공기관 제출 서류는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! 주의 사항: 건물명만으로는 정확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