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,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% 수준으로 정해집니다. 경매 절차에서 이 보증금은 입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장치로 작용하며, 낙찰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. 낙찰에 성공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일부로 자동 전환되지만, 낙찰되지 않았거나 입찰을 철회한 경우에는 반환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.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, 법원 절차와 계좌 정보 입력 방식에 따라 시간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특히 처음 경매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보증금 반환 구조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과 혼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경매 보증금 반환 대상과 기본 조건경매 보증금 반환 대상은 크게 세 가..